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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 일정
교육일정 교육형태
구분 교육일자
4월4차4월23일 ~ 4월25일주간(연속)교육신청
5차4월30일 ~ 5월2일주간(연속)교육신청
5월2차5월7일 ~ 5월9일주간(연속)교육신청
4차5월14일 ~ 5월17일주간(연속)교육신청
5차5월21일 ~ 5월23일주간(연속)교육신청
6차5월28일 ~ 5월30일주간(연속)교육신청
민간경비교육 기본지침
일반경비원 신임교육
교육 대상
- 경비업체에 일반경비원으로 채용을 채용된 혹은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
-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
교육면제대상
①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후 3년 이내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자
② 경찰공무원 경력자
③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∙별정직공무원 경력자
④ 부사관 이상 경력자
⑤ 경비지도사 자격자
교육 과목 및 시간
- 경비업 등 이론교육 및 실무교육 총 24시간
일반경비원 결격사유
· 다음 문항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교육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.
  • 1) 만 19세 미만자 또는 피성년 및 피한정후견인
  • 2) 파산선고를 받아 복권되지 않은 자
  • 3)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아 그 집행종료,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않거나,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
  • 4)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조직,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,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의 성범죄 및 이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상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  • 5) 위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, 유예,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  • 6) 형법상 절도, 강도 및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거나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  • 7) 형법, 성폭력특별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로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집행종료,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거나, 형법상 절도, 강도 및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,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  • 8) 경비업법 및 그에 다른 명령에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거나,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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