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 일정
교육일정 | 교육형태 | ||
구분 | 교육일자 | ||
2월 | 4차 | 2월25일 ~ 2월27일 | 주간(연속)교육신청 |
3월 | 1차 | 3월4일 ~ 3월6일 | 주간(연속)교육신청 |
2차 | 3월11일 ~ 3월13일 | 주간(연속)교육신청 | |
3차 | 3월18일 ~ 3월20일 | 주간(연속)교육신청 | |
4차 | 3월25일 ~ 3월27일 | 주간(연속)교육신청 |
민간경비교육 기본지침
일반경비원 신임교육
- 교육 대상
- - 경비업체에 일반경비원으로 채용을 채용된 혹은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
- -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
- 교육면제대상
- ①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후 3년 이내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자
- ② 경찰공무원 경력자
- ③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∙별정직공무원 경력자
- ④ 부사관 이상 경력자
- ⑤ 경비지도사 자격자
- 교육 과목 및 시간
- - 경비업 등 이론교육 및 실무교육 총 24시간
일반경비원 결격사유
· 다음 문항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교육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.
- 1) 만 19세 미만자 또는 피성년 및 피한정후견인
- 2) 파산선고를 받아 복권되지 않은 자
- 3)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아 그 집행종료,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않거나,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
- 4)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조직,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,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의 성범죄 및 이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상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5) 위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, 유예,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6) 형법상 절도, 강도 및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거나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7) 형법, 성폭력특별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로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집행종료,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거나, 형법상 절도, 강도 및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,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8) 경비업법 및 그에 다른 명령에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거나,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